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법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여러 법령에서 채용·승진·시험 면제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목 정보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법령이며, 종목에만 해당하는 법령은 각 종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종목별로 조번호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 공통 17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321개 종목)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321개 종목 표기)
- 교원자격검정령 (321개 종목)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321개 종목 표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1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149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7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1개 종목 표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20개 종목)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320개 종목 표기)
- 국가공무원법 (320개 종목)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320개 종목 표기)
- 국가기술자격법 (320개 종목)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320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319개 종목 표기)
- 국회인사규칙 (320개 종목)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320개 종목 표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320개 종목)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320개 종목 표기)
- 군인사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112개 종목 표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19개 종목)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318개 종목 표기)
- 기능대학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319개 종목 표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319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319개 종목 표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19개 종목 표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19개 종목)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319개 종목 표기)
- 경찰공무원임용령 (318개 종목)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318개 종목 표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318개 종목)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318개 종목 표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8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317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316개 종목 표기)
다수 종목에 해당 5개
종목의 절반 이상에 실려 있지만 모든 종목에 해당하지는 않는 법령입니다. 해당 여부는 종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63%)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62%)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6%)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기술사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5%)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기술개발촉진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4%)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별 시험정보 현황 (2025-12-31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