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통합정보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종목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등급마다 학력·자격·경력을 조합한 여러 경로가 있고, 그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에 정해진 경로를 보여 줄 뿐 응시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확인은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기술사 응시자격 11가지 경로

기사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6년, 또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등 자격·학력·경력을 조합한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능장 응시자격 6가지 경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자 등의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는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1년, 기능사 취득 후 3년,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1~2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등의 경로도 있습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관련학과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는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고,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1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등의 경로도 있습니다.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이 유사하다고 정한 직무분야를 말합니다. 직무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분야별 표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원문)
관련학과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직무분야 단위로 정합니다. 고시에 없는 학과라도 시험을 맡은 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시행 2013-01-01), 원문)
졸업자등·졸업예정자·이수자
정의는 등급별 응시자격 페이지의 "용어 풀이"에 법령 문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