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의 경력 요건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N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처럼 적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유사 직무분야인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중직무분야별로 정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옮겨 놓은 표입니다. 실제 경력이 인정되는지(직무 내용·증빙)는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큐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읽는 방법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중직무분야를 찾습니다. 종목 페이지의 "응시자격" 절에 적혀 있습니다.
- 그 행의 "유사 직무분야"가 법령이 정한 범위입니다. "건설 중 건축"처럼 중이 붙은 항목은 그 중직무분야만 해당합니다.
- 법령은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유사 직무분야를 합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로 봅니다.
- 환경·에너지의 일부 직종(자연환경관리·자연생태복원·생물분류·토양환경, 기상기후·기상감정·기상예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은 직종만 해당하는 별도 행이 있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생산관리
024 생산관리 (종목 7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자인
082 디자인 (종목 10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방송
083 방송
운전·운송 운전·운송
091 운전·운송 (종목 2개)
음식 서비스 조리 · 식당서비스
131 조리 (종목 12개) · 132 식당서비스
건설 건축 · 토목 · 조경 · 도시·교통 · 건설배관 · 건설기계운전
141 건축 (종목 31개) · 142 토목 (종목 48개) · 143 조경 (종목 4개) · 144 도시·교통 (종목 5개) · 145 건설배관 (종목 3개) · 146 건설기계운전 (종목 11개)
광업자원 채광 · 광해방지
151 채광 (종목 4개) · 152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 기계장비설비·설치 · 철도 · 조선 · 항공 · 자동차 · 금형·공작기계
161 기계제작 (종목 12개) ·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종목 28개) · 163 철도 (종목 5개) · 164 조선 (종목 7개) · 165 항공 (종목 6개) · 166 자동차 (종목 8개) · 167 금형·공작기계 (종목 7개)
재료 금속·재료 · 판금·제관·새시 · 단조·주조 · 용접 · 도장·도금
171 금속·재료 (종목 16개) · 172 판금·제관·새시 (종목 3개) · 173 단조·주조 (종목 3개) · 174 용접 (종목 7개) · 175 도장·도금 (종목 5개)
화학 화공 · 위험물
181 화공 (종목 9개) · 182 위험물 (종목 3개)
섬유·의복 섬유 · 의복
191 섬유 (종목 8개) · 192 의복 (종목 10개)
전기·전자 전기 · 전자
201 전기 (종목 16개) · 202 전자 (종목 20개)
정보통신 정보기술
- 모든 직무분야
211 정보기술 (종목 8개)
정보통신 방송·무선 · 통신
212 방송·무선 · 213 통신
식품가공 식품
221 식품 (종목 7개)
식품가공 제과·제빵
222 제과·제빵 (종목 6개)
인쇄·목재·가구·공예 인쇄·사진
231 인쇄·사진 (종목 5개)
인쇄·목재·가구·공예 목재·가구·공예
232 목재·가구·공예 (종목 14개)
농림어업 농업 · 축산 · 임업 · 어업
241 농업 (종목 14개) · 242 축산 (종목 5개) · 243 임업 (종목 14개) · 244 어업 (종목 7개)
안전관리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종목 27개)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252 비파괴검사 (종목 15개)
환경·에너지 환경
261 환경 (종목 15개)
환경·에너지 환경 —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직종만 해당한다
261-2 환경 (종목 7개)
환경·에너지 에너지·기상
262 에너지·기상 (종목 4개)
환경·에너지 에너지·기상 — 기상기후, 기상감정, 기상예보 직종만 해당한다
262-2 에너지·기상 (종목 3개)
환경·에너지 에너지·기상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만 해당한다
262-3 에너지·기상 (종목 3개)
출처·기준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26.9.7.)
- 법령 공포 2026-09-07(제004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2026-10-20 · 법령 원문
- 표의 내용은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고(공식 PDF와 항목 수 일치), 2026-09-07 개정으로 직종 표기가 "기상"에서 "기상기후"로 바뀐 것 외에는 이전 표와 같습니다.
- 법령에서 "방송ㆍ무선"과 "방송무선"을 섞어 쓰는 등 표기 차이는 표의 행 이름으로 통일했습니다.
- 데이터 출처·갱신 정책